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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