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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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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