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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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1.2.9>
1.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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