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1.2.9>
1.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