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8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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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1.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2.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3.본인이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4.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5.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 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다른 양식 어가가 비업무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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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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