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8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1.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2.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3.본인이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4.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5.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 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다른 양식 어가가 비업무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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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3 · 시험방법 등제15조의4 · 시험의 공고제15조의5 · 시험문제의 출제 등제15조의6 · 응시원서제15조의7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5조의8 ·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9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제17조 · 방역비용의 지원제18조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제18조의2 · 지도와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