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24.6.11>
1.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