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