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방역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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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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