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