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1.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