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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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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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1.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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