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0>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보상금의 지급기준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죽은 수 산생물: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부상당 한 수산생물: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4 · 보상금의 감액기준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1일에서 3 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 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