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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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0>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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