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0>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