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사체의 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