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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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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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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