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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1.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8.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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