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수산생물방역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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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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