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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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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