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6 (응시원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37조의6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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