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1.2.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법 제37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3.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ㆍ수산생물학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