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1 공포2024-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6-212024-06-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생물의 범위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5. 제5조 ·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6. 제6조 · 수산생물방역기관
  7. 제7조 ·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8. 제8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9. 제9조 · 양식제한조치
  10. 제10조 ·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11. 제11조 · 사체의 재활용
  12. 제12조 · 수산생물검역기관
  13. 제13조 ·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14. 제14조 ·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15. 제15조 ·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16. 제1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17. 제17조 · 방역비용의 지원
  18. 제18조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21조 · 범칙금의 통고처분
  22. 제15의2조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23. 제15의3조 · 시험방법 등
  24. 제15의4조 · 시험의 공고
  25. 제15의5조 · 시험문제의 출제 등
  26. 제15의6조 · 응시원서
  27. 제15의7조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28. 제15의8조 ·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29. 제15의9조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30. 제18의2조 · 지도와 명령
  31.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19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