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1 공포2024-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21 | 2024-06-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생물의 범위
-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 제5조 ·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 제6조 · 수산생물방역기관
- 제7조 ·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 제8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 제9조 · 양식제한조치
- 제10조 ·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 제11조 · 사체의 재활용
- 제12조 · 수산생물검역기관
- 제13조 ·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 제14조 ·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 제15조 ·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 제1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17조 · 방역비용의 지원
- 제18조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 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조 · 범칙금의 통고처분
- 제15의2조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 제15의3조 · 시험방법 등
- 제15의4조 · 시험의 공고
- 제15의5조 · 시험문제의 출제 등
- 제15의6조 · 응시원서
- 제15의7조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제15의8조 ·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 제15의9조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 제18의2조 · 지도와 명령
-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