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1.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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