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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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1.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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