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생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7.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