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