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1에 따른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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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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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분리(分離)"란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한 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구나 원자재의 반출입구가 서로 다르고,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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