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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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삭제<2020.3.20>
4.삭제<2024.7.3>
5.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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