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등록기준준수사항재검토규제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0.3.20>
4.삭제 <2024.7.3>
5.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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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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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