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삭제<2020.3.20>
4.삭제<2024.7.3>
5.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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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제22조 · 기록 및 보고제23조 ·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4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