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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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운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수송장치와 온도, 환기 등 환경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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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운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수송장치와 온도, 환기 등 환경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등 현황보고서를 「약사법」 제83조의6제1항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③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4.7.3>
1.사료, 물, 깔짚 또는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감염 및 실험동물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온도, 습도 및 환기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것
3.실험동물의 종별 습성을 고려하여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
4.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을 판매하지 말 것
5.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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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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