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9>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3조에 따른 실험동물협회
2.「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실험동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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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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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 |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해설(등록ㆍ지정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다) 나.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 강의 (집합) | 1 동물실험시설 등의…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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