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교육 등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고등교육법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장단체실험동물공급자동물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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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9>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3조에 따른 실험동물협회
2.「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실험동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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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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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