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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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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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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