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6-1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제3조 · 상담소의 설치신고
- 제4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제5조 ·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 제6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제7조 ·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8조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 제9조 ·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 제10조 ·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제11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2조 ·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제13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4조 ·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 제15조 · 상담 및 보호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 제2의3조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 제2의4조 · 취업 지원 대상자
- 제2의5조 ·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 제2의6조 ·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 제2의7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의8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 제2의9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의2조 ·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 제8의2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 제8의3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8의4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 제8의5조 ·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 제10의2조
- 제11의2조 ·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의10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 제2의11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