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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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2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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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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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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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제11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12조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제14조 사내유보금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제15조의2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제16조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제2조 명칭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제22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제23조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제2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제29조 사내유보금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제31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제31조의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제31조의4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31조의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제31조의6 ~ 제9조 (27개)
제31조의6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31조의7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31조의8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제32조 권한의 위탁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의2 심의회의 구성제3조의3 심의회의 운영제4조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제7조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8조의10 우선출자자의 책임제8조의11 우선출자의 양도제8조의12 우선출자자 총회제8조의13 통지와 최고제8조의2 우선출자 협동조합제8조의3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제8조의4 우선출자의 청약제8조의5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제8조의6 우선출자증서의 발행제8조의7 증서의 형식제8조의8 증서의 기재사항제8조의9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9조 대의원 총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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