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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11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12조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14조
사내유보금
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
제16조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2조
명칭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22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제23조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2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29조
사내유보금
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
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의2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31의3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31의4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31의5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제31의6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31의7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31의8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2조
권한의 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심의회의 구성
제3의3조
심의회의 운영
제4조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7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의10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8의11조
우선출자의 양도
제8의12조
우선출자자 총회
제8의13조
통지와 최고
제8의2조
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의3조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8의4조
우선출자의 청약
제8의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의6조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8의7조
증서의 형식
제8의8조
증서의 기재사항
제8의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9조
대의원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