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56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2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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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제11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12조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제14조 사내유보금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제16조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제2조 명칭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제22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제23조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제2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제29조 사내유보금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제31의2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제31의3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제31의4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31의5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제31의6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31의7조 ~ 제9조 (26개)
제31의7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31의8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제32조 권한의 위탁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심의회의 구성제3의3조 심의회의 운영제4조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제7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8의10조 우선출자자의 책임제8의11조 우선출자의 양도제8의12조 우선출자자 총회제8의13조 통지와 최고제8의2조 우선출자 협동조합제8의3조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제8의4조 우선출자의 청약제8의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제8의6조 우선출자증서의 발행제8의7조 증서의 형식제8의8조 증서의 기재사항제8의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9조 대의원 총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