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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
· 등기신청의 취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
공포 · 2021-05-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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