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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7조 ·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후견등기를 하거나 등기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성명 또는 외국법인의 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 등의 표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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