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④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