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첨부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관할 가정법원을 증명하는 정보
2.등기원인 및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정보
3.「민법」제959조의18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②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후견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에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③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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