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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조 ·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법 제3조제1항의 "등기신청정보"란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등기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항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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