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후견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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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제64조 · 부기등기의 말소제65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66조 · 과태료의 통지제67조 · 통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8조 ·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