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0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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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8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후견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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