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5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2.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3.기타 문서 접수장
4.결정원본 편철장
5.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등기신청서등 편철장
7.등기신청서등 송부부
8.각종 통지부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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