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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5조 · 장부의 비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장부의 비치)

가정법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2.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3.기타 문서 접수장
4.결정원본 편철장
5.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등기신청서등 편철장
7.등기신청서등 송부부
8.각종 통지부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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