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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5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법 제41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법률의 근거
2.자료의 범위
3.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ㆍ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
2.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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