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6조 (접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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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사건본인의 성명
②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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