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접수장)
①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사건본인의 성명
②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6조(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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