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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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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