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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