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0조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사항번호
2.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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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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