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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0조 ·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사항번호
2.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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