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2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등기할 사건본인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4.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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