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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