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①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법 제25조, 법 제26조 또는 이 규칙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은 제1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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