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9조 (장부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 10년
2.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 10년
3.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4.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5.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6.등기신청서등 편철장 : 10년
7.등기신청서등 송부부 : 등기신청서등이 반환된 날부터 10년
8.각종 통지부 : 2년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2년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2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가정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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