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가정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 10년
2.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 10년
3.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4.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5.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6.등기신청서등 편철장 : 10년
7.등기신청서등 송부부 : 등기신청서등이 반환된 날부터 10년
8.각종 통지부 : 2년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2년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2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가정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