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①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대리권등목록 : 영구
2.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 10년
②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