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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4조 ·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대리권등목록 : 영구
2.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 10년
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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