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4조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대리권등목록 : 영구
2.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 10년
②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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