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8조제3항의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각 후견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1조 ·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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