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①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와 후견사항부를 둔다.
②사건본인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후견사항부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후견인에 관한 사항,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후견등기기록은 별지 양식에 따른다.
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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