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기로 하는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1.제51조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등기
2.제56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정한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등기와 후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회복등기
4.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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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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