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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조 · 부기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1.제51조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등기
2.제56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정한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등기와 후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회복등기
4.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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