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1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후견등기관은 제1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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