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3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②법령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이외의 후견등기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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