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법 제31조제2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 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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