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등기신청서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사건본인의 표시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등기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후견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등기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등기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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