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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