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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